특히 비리조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대신 검찰이 충분한 이유없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 1차적으로 검찰에 재의를 요구토록 하고, 2차적으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부방위와 청와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리조사처 구성 및 운영 계획안에 대해 협의중이며, 구체적인 협의안은 이달 중·하순께 개최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9일 “비리조사처가 기소권을 갖게 될 경우 기소권 행사의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유지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대신 경찰이 갖는 것보다 한층 강화된 수사권을 부여할 방침”이라며 “가령 비리조사처의 수사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황일곤 기자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