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내년 강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10 1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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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입법예고 국회의원·1급이상 공무원 대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은행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대상금액은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추후 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법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경우 재산공개 대상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주식소유와 거래 등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 기업소유 지분을 가진 공직자의 경영권 방어문제가 논란이 됐으나 정부는 이와 관련,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신탁 하한금액은 당초 은행연합회에서 1억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추후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 대통령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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