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눈멀어 단속정보 흘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17 2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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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署, 구청 공무원 구속 서울 방배경찰서는 17일 구청 내부 전산망에 뜬 단속 정보를 노래방 업주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모 구청 공무원 이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6일 영업 정지 기간 문을 연 서초구 잠원동의 M노래방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4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다른 구청의 행정처분 통고공문을 임의로 가로채 변조한 뒤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에게 마치 해당 구청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 말까지만 구청 위생과에서 노래연습장 등록 및 행정처분 관리담당 업무를 맡았고 범행 당시에는 보건행정 업무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뒤였다.

/이승철기자 lsc@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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