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料 반환 청구 승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4 1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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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토목과 정진호 과장 20여년전 분할 자료 찾아 입증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패소위기에 처해진 사건을 승소판결의 결실을 맺은 공무원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성동구청 토목과에 근무하는 정진호 과장(사진).

정 과장은 이익수씨 외 3인이 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성동구 용답동 10의1번지(면적 461.5㎡)와 12의24번지(면적 466.1㎡)에 대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사건에서 토지의 생성과정을 근원적으로 조사, 사망한 이종환씨의 자의적인 요구에 의한 분할 사유를 입증해 약 10억원의 실익을 보았다.

성동구 10의1번지와 12의24번지는 사망한 이종환씨의 소유였는데 지난 91년 11월10일 소유자 이종환씨가 사망하고 96년 처 서옥녀도 사망함에 따라 이익수씨 외 3인의 자녀들이 각 1/4씩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사건 부동산을 지난 74년 7월18일 대지로 분할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이 지난 90년부터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로 지정해 사용해 법률상 근원 없이 사용해 왔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사망한 이종환씨가 44필지 분할 분양택지의 맹지 방지와 토지의 가치 상승을 높이기 위해 소유자 이종환의 요구에 의해 형성된 도로로서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증거로 68년도 환지처분, 73년, 75년 분할신청 서류를 찾아내 법원에 제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최근의 유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소송 근거자료가 불명확해 패소사례가 많았으나 정 과장은 60, 70년대 서류를 적극적으로 찾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소송수행에 있어 적극성을 보이고 자기 일처럼 발로 뛴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정 과장은 “몇 십 년이 지난 토지 관례 자료를 직접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사건 패소에 대한 부담감도 많았지만 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는데 노력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 앞장서서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일꾼으로 소문난 정 과장의 승소소식을 접한 동료 공무원들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발로 뛰는 공무원상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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