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본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제17대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개혁·국회개혁이라는 민심을 원내 제1당과 제2당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본부에 따르면 안건 제출 형식이 서면동의안으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안건을 심의하는 오늘날의 국회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안건은 법률안에 준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법 제71조에서 정하는 동의라는 것은 ‘국회법해설(국회사무처, 2004)’에서 예시하듯이 의안을 수정하거나 의사일정변경등과 같은 회의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된다.
국회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서 ‘규칙안’을 서면동의 형식으로 제안한 전례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세금을 무려 7억5000만원이상 부담시키는 사항을 서면동의라는 형식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본부는 또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의 경우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한 국회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국회규칙은 국회법의 하위 법령으로써 국회법 제79조제2항의 취지에 비춰 당연히 소요예산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어야 했다”면서 “그런데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규칙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산 명세서나 추가소요액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본부는 특히 법률안의 상정시기를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59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본부 관계자는 “서면동의라는 부분도 인정할 수 없지만 백보 양보해 이를 인정한다 해도 법률안과 같이 소속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인 최소한 15일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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