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약품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약국담당 부하직원까지 술자리에 참석케 해 뇌물공세에 시달리게 했다”며 “과거에도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원고에 대한 해임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2년 5∼6월 의약품 도매상, 약사회장 등으로 부터 여러차례 향응을 제공받는 등 의 이유로 해임되자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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