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자치행정위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과세 표준이 되고 있는 국세청 기준 시가 기준이 불균형하다""며 “재산세율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달 6∼14일로 예정돼 있는 정례회때 2004년도 재산세 부과액의 20%를 인하하는 내용의 감면 조례안을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고양시의회는 그러나 2004년도 부과분부터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조례 제정때 논의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올해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35.7% 인상됐다.
/이종덕 기자 jdl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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