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 2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개정으로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 사무가 제외됐는데도 17대 국회는 (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 사무는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만큼, 지방분권시대에 맞지 않는 국회의 지방자치사무 감사나 자료제출 등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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