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공노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활동과 집단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선거법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청구서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공무원의 지위·직무·권한의 성질과 내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집단적 행위 금지 규정도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역시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이 같은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헌법상 평등권,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근로자단결권 등 10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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