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법안과 관련, 24일 성명을 내고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행 정치활동 금지가 공무원들의 자유와 신념에 기초한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의 손발을 묶어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 노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90만 조합원을 두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현실에 비춰볼 때 6급 이하로 제약하는 것은 소수 조합원만 인정하겠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노조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하지만 `절름발이'로 입법예고한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노조의 요구대로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공무원 노조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단병호 의원은 “당정이 추진 중인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단체행동권을 행사시 처벌할 것을 규정,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의원은 “특별법은 사실상 단체교섭권도 부정해 일부 단결권 정도를 허용하는 수준""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별도의 공무원노조 허용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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