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2 19: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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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내달까지 실시 인천시 연수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오는 10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거래질서 문란행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과 최근 송도신도시 분양권 및 재개발 등을 내세워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

아울러 구는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지도점검을 통한 이동중개업소(일명‘떳 다방’)를 중점 단속해 불법중개업자와 미등록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일치여부,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계약서 비치 여부,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업무 보증설정 이행여부, 자격증, 개설등록증, 요율표 등이며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지도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중한 업소에 대해서는 연수경찰서에 고발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이는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통한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이춘만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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