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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예술감독과 단원 위촉 시 공개 전형 절차를 명문화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술감독 재위촉 기준과 예술단의 해촉 사유를 정비, 예술단 운영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예술감독 및 단원 위촉 시 공개 전형 절차 명문화를 비롯해 예술감독 재위촉 제한 기준 마련, 예술단 품위 손상, 직무수행 불가, 역량 부족 등 해촉 사유 구체화 등으로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구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구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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