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립회관 사태 해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2 1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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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옥 서울시의원 광진구에 위치한 정립회관의 파행적 운영상태가 70일을 넘었다.

정립회관의 민주적인 운영과 관장퇴진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농성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물리적 충돌도 여러차례 발생됐다.

30년 역사의 상징적인 장애인 재활시설이 이토록 장기간에 걸친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립회관 사태의 발단은 65세 정년을 넘긴 관장의 돌연한 임기연장 때문이다. 지난 6월30일로 정년을 맞은 관장이 이사회를 통해 정관에 명시된 정년제를 폐지하고 규정에 없는 위촉직으로 임기 2년을 연장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04년 지침에 따라 시설장 정년제를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 다른 시설들과는 상반된 이 결정으로 정립회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립회관 운영진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정년제 방침이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정년제를 폐지한 것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장의 임기를 연장해주기 위해 정부 방침을 외면하고 정년제를 폐지한 이사회나, 이사회의 결정을 배경으로 임기연장의 합법성을 내세우는 관장이나, 절차의 합법성은 얻었을지 몰라도 사회적 명분과 도덕성까지 자신하는지는 되묻고 싶다.

필자는 정립회관의 문제의 해법에 대해 이제는 사회적 공론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립회관의 소유권은 소아마비협회에 있을지 몰라도 30년간이나 국민의 세금과 서울시민의 세금이 아니었다면 회관의 운영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장의 임기연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잘해왔고 공사 중인 수영장을 완공하기에는 적임자’라는 이사회의 결정이유가 이토록 무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어야 할 만큼 절박한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가져볼 일이다.

그 여름 폭염 속에서 진행된 장기간 농성으로 욕창과 건강악화에 시달리는 장애인들은 왜 그리 절박한 농성을 계속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들의 요구는 관장의 무리한 정년연장을 철회할 것과 정립회관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회관 운영에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정립회관에서만이 아니라 그동안 숱한 사회복지기관의 갈등과정에서 불거진 시설민주화 요구와 같은 맥락에서 읽혀진다.

필자는 이번 정립회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해당 관청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 이번 건을 과격한 장애인과 노사갈등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의 올바른 운영을 모색하는 계기로서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더불어 사회복지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제도개선,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과 사회적 검증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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