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등 4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7 1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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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7일 4.15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한 혐의(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원영만(50) 위원장과 장혜옥(50)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올 2월 천안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 대회 후 `총선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서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데 이어 3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교사 2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다.

/이승철 기자 l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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