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정책의총에 보고했으며 의원들의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비속으로 하고 직계비속의 경우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대상 재산의 범위는 1000만원 이상의 상장·비상장주식으로 하되 지배주주로서 경영권 행사를 위해 보유한 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매각·대체취득이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으며 예외가 인정된 경우에도 재직중엔 해당주식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당초 한나라당이 신탁대상재산 범위에 포함시켰던 부동산의 경우 신탁이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 재임 중 1가구 1주택 외 부동산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또 수탁자는 신탁주식을 60일내 처분하고 대체주식을 취득·운영토록 했다.
적용시기는 이번 17대 국회부터 실시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신탁의무자를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로 하고, 신탁대상자는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17대 국회 또는 18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을 마련한 박재완 의원은 “백지신탁제는 한나라당이 선점한 개혁의제라는 점에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안 가운데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 내지는 공무담임권 침해의 소지 조항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정치개혁과 관련, 공권력 오남용이 우려되는 중앙인사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방송위원장, KBS 사장 등을 국회 인사청문대상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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