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일부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에 따르면 최근들어 인터넷 시험정보 관련 카페 게시판 등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고 밝히고 주소지 이전 방법 등을 묻는 게시글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오고 있다.
익명의 네티즌은 모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이번에 주소를 교육행정직 시험(지난 8월31일 공고)이 있는 경기도 친구집으로 옮기려 한다”며 “신고할 때 친구가 같이 가야 하느냐”고 묻는 글을 올렸다.
다른 네티즌도 이 게시판을 통해 “올해 주소를 두번이나 옮겼다. 다시 옮기려하는데 합격하고 면접에서 불이익 같은 건 없겠느냐”며 “옮겨 보신 분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카페 게시판에도 “나는 경기도가 주소지인데 충남으로 옮기고 싶다”며 “충남 사는데 경기도로 옮기실 분, 또는 나에게 주소지 빌려주시면 사례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대구에 산다는 한 네티즌은 “앞으로 공무원 될 때까지 주소지를 쭉 교환하실 분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어떤 네티즌은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되면 합격취소되고 과태료 2000만원이라던데, 주위에 걸린 분이 있느냐”고 묻기도 하는 등 각 공무원 시험관련 카페 게시판에서 이같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한 주소이전 관련 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공무원 시험준비생들이 이같이 전국 이곳 저곳으로 주소를 옮기고 있는 것은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들이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관내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한 번이라도 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것.
일부 네티즌은 시험준비생들의 이 같은 주소이전에 대해 “주소지만 친구집 등에 이전해 놓는 것은 엄연한 위장전입으로 불법”이라며 “한 곳에서 줄곧 시험준비를 해 온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인 만큼 시험 시행기관에서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다른 네티즌들은 “불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각 기관들이 거주지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한번이라도 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교육행정직 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응시자격을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응시를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응시자격을 ‘1월1일 이전부터 도내 거주자’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경기도가 공고한 올 하반기 도 및 도내 30개 시·군의 지방공무원(1093명) 선발계획에 따르면 성남, 평택, 의왕, 과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이 응시자의 거주지를 해당 시·군내로 제한했다.
/강현숙 기자 db6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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