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안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사, 교수의 노조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추가로 보장토록 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법 폐지안과 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법 폐지안은 이번에 제출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필요없게 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교원노조 관련법을 없애는 내용이다.
앞서 단 의원 등 법안발의 의원들과 전교조 등 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자이므로 당연히 노동 3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용인하지 않는 등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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