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간부회의실 회의서류 사라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1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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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월급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이달에는 추석 덕분에 22일이나 23일 월급을 받게됐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추석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미리 월급을 타서 쓸 수 있도록 25일로 예정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종전보다 하루 또는 이틀 앞당기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보수지급일은 국가의 자금사정,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관에 따라 10일, 17일, 20일, 25일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25일에 월급을 주는 기관이 43개 부처 14만여명으로 가장 많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25일이 추석 연휴 첫날이어서 월급을 24일 지급하면 일시에 금융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지급일을 부처에 따라 22일이나 23일로 당기도록 했다”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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