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교육청 직장협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4항은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법 제20조3항은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교육법(97년 12월 13일 폐지)은 ‘교사와 직원 모두 교장의 명을 받아 교육을 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했으나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교사의 경우만 따로 조항을 신설했다.
경기교육청직장협은 ‘교장의 명을 받아'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법 조항을 개정토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도 개정발의를 요청키로 했다.
경기교육청직장협은 지난 20일부터 경기지역 교육청과 일선학교 직원들을 상대로 법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원만 기자 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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