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5급이상 女공무원 ‘가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9 1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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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전화연합’서 23곳 조사 4.6%불과 지방자치단체 내에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4.6%에 불과하고, 지방의회 내 여성 비율은 3.8%로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이 지난 5∼8월 23개 자치단체(광역시 1곳ㆍ시 16곳ㆍ구 6곳)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의 전체 대비 비율은 30.18%였으나 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은 4.6%에 그쳤고 이 마저도 일부 부서에 편중됐다.

조사지역 중 강원 강릉시와 경남 진해시, 전남 영광군의 경우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은 1명이거나 없었다. 반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 광명시(8.6%)와 경남 김해시(8.5%)였다.

부서배치에서도 지자체의 정책과 관련이 많은 핵심부서에는 여성 공무원이 거의 없었고, 주로 복지 분야와 보건소 같은 사업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 내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1명 이상 여성위원이 있는 위원회가 75%였으나, 전체 위원 대비 여성위원 비율은 20.4% 수준이었으며 여성위원회가 설치된 곳도 9개 지역에 불과했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는 오는 2006년까지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으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10% 목표가 설정돼있다.

지자체보다 지방의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여성의원 비율은 3.81%였으며, 조사지역 22곳 중 50%인 11곳에 여성의원이 단 1명도 없었다.

또 여성정책 수행과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제정된 곳은 23곳 중 6곳에 불과했다.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11곳에만 존재하고 다른 지역은 `여성복지’ `가정복지’ `여성아동’ `여성청소년’ 등의 부서 명칭을 가지고 복시사업 관련 업무와 구분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관계자는 29일 “이 같은 성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고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위상을 높여야 하며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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