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찰의 시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9 1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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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 홍 수원중부서 경무과 경사 올해로 국립경찰 탄생 5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간 우리경찰의 시스템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왔다.

자치제경찰 도입의 의미는 현 국가경찰체제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조직 내부적으로도 염려와 걱정이 많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경찰과 공동으로 선행검토안, 연구자료, 각국의 자치경찰제 운영 사례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학계 등과 심의 있게 논의, 2005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06년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자치경찰제도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치안현실, 남북 상황, 지방행정 수준, 도입의 효과, 현실적합성, 시대적 요구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을 전제로 현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 군 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하여 지역교통, 생활안전 등 지역치안서비스와 자치행정의 법집행 사무를 담당하게 됨을 시작으로 자치경찰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은 수사와 정보 등 국가차원의 업무에 더욱 치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지방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안전과, 보건, 위생 등의 업무에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해 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생소하지만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에 왔다. 경찰의 권력 집중현상을 분산시키고, 경찰을 지역 주민에 다가가게 함으로써, 지역치안에 힘을 쏟고, 치안 서비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의 봉사, 고객 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케 함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자치단체와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겠지만 도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이해 당사자인 경찰 및 시·군·구 자치단체, 각 부처, 시민단체 등의 각계각층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치경찰의 조기정착 및 발전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고 대화로써 어려운 결론을 창출해 내었으리라 본다.

일부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도 귀 기울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충돌,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치안서비스 격차,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등 문제점도 적잖이 예상 되리라 생각된다.

정부의 추진실무단은 내년 시범실시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해 나아가야 하겠지만, 도입방안의 구체화 방안에 경찰의 근간과 전체 치안력이 훼손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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