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 질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 유족보상금을 절반 감액해 지급하는 규정에서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해 거의 고의에 가까운 경우에만 인정해야 유족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일이 없고 심근경색 발병 직전 과음을 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오랜 기간 음주와 흡연을 계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김씨의 ‘중대한 과실’로 심근경색이 발병하거나 악화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동해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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