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30일 재작년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업무 중 피로가 누적돼 심근경색으로 숨진 A(당시 56세)씨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태풍 피해가 발생한 뒤 18일 동안 모두 14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12월께 수해복구가 마무리되자 건강상 이유로 세 차례나 사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직을 옮긴 최씨는 이후에도 숨지기 전인 작년 4월까지 매달 32~63시간 초과 근무를 해야 했다.
당시 A씨는 건강 진단 뒤 운동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산책을 하던 중 작년 4월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풍 피해 복구로 피로가 누적되고 건강이 악화돼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그 뒤에도 나이와 건강에 비춰 상당히 과중한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은 사망과 업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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