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취업제한 고시업체 취업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감사원에서 퇴직한 20명의 서기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60%인 12명이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 유관기업 등에 재취업했다.
지난 5월31일 퇴직한 최모 전 사무차장은 취업제한 고시 업체인 삼성생명 감사로 취업했고, 지난 6월11일 퇴직한 황모 전 심의관 역시 퇴직 다음날 취업제한 대상인 산은캐피탈의 감사로 선임됐다.
또한 이모 전 부이사관은 퇴직후 외교통상부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퇴직한 공직자 가운데서도 차관급인 박모 전 감사위원이 올해 1월 포스데이터 고문으로 선임되는 등 4명이 취업제한 고시업체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 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고시업체는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중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업체로, 취업제한 고시업체에 취업하려는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측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사원 고위공직자들이 퇴직과 동시에 피감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감사원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사(私)기업체의 경우, 감사원의 피감기관도 아닐 뿐더러 감사원의 직접적 지도·감독도 받지 않으므로 업무상 관련성이 없다”면서 “다른 기관의 경우도 상당수가 공개모집을 통해 감사로 채용됐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가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감사원 출신이 선호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감사원은 퇴직자가 감사로 있는 공공기관을 감사하더라도 이들로부터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풍토가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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