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농수산물 부두직통관제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1 20:04: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종순씨 ‘10월 혁신세관원’ 선정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농수산물 부두직통관제 시행으로 인천항 물류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인천세관 통관지원과 김종순씨(39·7급)를‘10월의 혁신세관원’으로 선정했다.

11일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인천항 부두내에 냉장·냉동창고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수입농수산물의 통관시간 지체 및 과다한 물류비 발생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끈질긴 대화와 협력으로 농수산물 부두직통 관제의 시행에 크게 기여, 청와대 혁신사례방에 성공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김씨는 자유무역지역내의 벌크화물이 비축물자인 경우가 많고 최근 불경기에 따라 쉽게 통관할 수 없는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수입신고 수리 후 60일까지 보세구역을 장치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반출기간 연장허용을 추진하는 등 자유무역지역내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검토해 관세청에 보고하는 등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춘만 기자 lcm9504@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