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담당 공무원에 ‘법률교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4 2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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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내 지자체론 처음 실시 경기도 용인시(시장 이정문)는 지난 13일 청소년수련원(양지면 소재)에서 소속직원의 법적사고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행정처리능력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법률교육을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정문 용인시장은 격려사에서 “급격한 인구증가와 폭발적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100만을 대비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패러다임의 전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법률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교육은 용인시 고문 변호사인 이병돈, 이성규씨를 초빙강사로 초청해 소송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이하 공무원 등 201명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실무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건설과에 근무하는 이응노(토목7급)씨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번 법률교육을 통해 이젠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문제훈 기획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수시로 교육을 실시,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자체 직무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며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 전원이 이번 교육을 기회로 한발 더 친절한 공직자로 시민 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기자 gh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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