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상·배상제도 개편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8 2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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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시 보상금액 군인·공무원보다 3.5배 적어 경찰이 근무 중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순직이나 공무로 부상을 입었을 때 받는 보상은 일반 공무원이나 군인보다 훨씬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18일 국회 행자위 유인태(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과 일반 공무원의 순직율은 경찰 0.21%, 공무원 0.13%로 경찰이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는 공상율(公傷率)은 경찰 5.5%, 공무원 1.3%로 경찰이 일반 공무원보다 4.2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장에서 `발로’ 뛰는 20∼30대의 경우 경찰은 일반 공무원보다 순직율은 3.7배, 공상율은 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직시 보상체계는 이학만 사건으로 인해 순직한 모 경위의 경우 유족보상금 6100여만원을 받은 반면, 비슷한 계급으로 대우받는 군 대위는 유족 보상금 1억8000여만원을 받게 되는 등 보상금과 연금 등을 합한 총 보상액수가 3.5배 가량차이가 난다고 유 의원측은 주장했다.

유 의원측은 “불합리한 보상ㆍ배상제도로 인해 사기 저하가 초래되는 것은 물론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사기 진작을 위해 보상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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