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찰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생명을 잃는 희생까지 치르면서 경찰의 사명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 효율적인 조직과 일부 경찰관들의 일탈된 행동, 때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때도 있었고, 일부 비과학적, 비인권적인면을 노출시켜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실망을 안겨 주었던 것 또한 사실이며, 노력만큼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경찰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낡고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히 혁파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효율적 체제 구축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경찰제도의 근간인 국가경찰제로서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주로 시국관련 치안 서비스의 제공에 치중되어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 시대에는 부적합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또, 이로인한 편향된 경찰서비스의 제공은 결과적으로 경찰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졌다.
지난달 대통령직속 정부혁신 분권위원회는 경찰과 공동으로 선행검토안, 연구자료, 각국의 자치경찰제 운영사례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학계등과 심의있게 논의하여 내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경찰을 전면 실시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자치경찰 도입에 있어 우리의 치안현실, 남북상황, 지방행정수준, 도입의 효과, 현실적합성, 시대적 요구 등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현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군·구 자치구에 자치경찰 기구를 설치하여 지역교통, 생활안전 등 지역치안 서비스와 자치행정의 법집행 사무를 담당하게 됨을 시작으로 자치경찰이 도입되게 된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자치 단체와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해 당사자인 정부, 경찰 및 자치단체, 각부처, 시민단체 등의 각계각층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양보하고 대화로서 어려운 결론을 창출해 내었으리라 본다.
지방자치경찰의 가장 큰 의미는 지역주민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공급하는 것인데, 기존의 경찰 서비스는 중앙집권성과 획일성으로 인하여 한계점이 있었다 할 것이다.
지역경찰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찰행정 서비스를 개발, 주민들의 요구와 여망에 적극적으로 부흥하고, 주민들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표적인 대민 서비스인 치안 서비스가 지역 주민을 지향하도록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과의 체계가 적절히 조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