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부 정보보호를 위해 전 직원의 근무시간내 메신저를 이용한 채팅을 비롯, `유해'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전면금지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시청과 산하본부와 사업소 네트워크를 통한 채팅ㆍ메신저 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전면차단했다.
시 관계자는 “내부정보보호를 위해 대용량 정보가 자유자재로 새 나갈 수 있는 메신저를 비롯,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며 “업무생산성 향상과 네트워크 과부하 방지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유해사이트로 분류한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정한 음란ㆍ폭력ㆍ도박 사이트, 업무효율을 저해한다고 시의회에서 지적받은 게임ㆍ영화ㆍ만화 사이트, 증권 사이트와 증권프로그램, 내부정보 유출우려가 있는 채팅ㆍ메신저 사이트 등이다.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근무시간 중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이 업무상 유용하게 이용하는 통신도구인 메신저 이용을 금지하는 데 대해 직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나친 통제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직원들의 메신저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량의 첨부파일을 내보내거나, 바이러스가 가득한 파일을 받아 네트워크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메신저가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부서는 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차단을 해제 해주는 한편, 보다 안전한 내부메신저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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