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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손승원'이 오른 가운데 손승원의 2차 공판에 대한 소식이 조명을 받고 있다.
이날 손승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2차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손승원 측으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죗값을 받겠다는 입장을 받았고, 별다른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고 징역 4년으 구형했다.
이날 손승원 측 변호인은 손승원이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구구절절한 내용에도 그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데다 후배 배우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거짓말을 한 점은 그에 대한 비난을 키웠다.
한편 손승원은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공황장애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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