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된 사안을 보면▲행정절차 문의, 구정참고, 하소연 등은 3일 이내 ▲부서 단독으로 조사·결정 확인 가능한 사항은 5일 이내 ▲현장 확인 조사·검토, 기관간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 등은 7일 이내로 바뀌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짧은 기한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등 사안별로 경중을 판단하여 처리기한을 세분화 했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joj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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