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연말발급 가시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1 18: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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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여권 대리신청·유효기간 연장 내달 29일 폐지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내달 29일부터 개정 여권법의 시행으로 여권 발급신청시 대리 신청제도 및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고 올 하반기부터 전자여권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여권 대리 신청 폐지는 지난 3월28일 공포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990호)이 시행되는 내달 29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여권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도록 규정됐고 12세 미만 어린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동법률의 시행으로 같은 달 29일부터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된다.

단, 2008년 6월29일 이전에 발급된 일반여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에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이 도입될 예정으로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기존에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등 실무협상이 마무리되는 12월쯤에는 무비자 미국여행(90일 이내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타 여권 대리신청, 유효기관 연장제도 폐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민원여권과(490-321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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