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여권 대리 신청 폐지는 지난 3월28일 공포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990호)이 시행되는 내달 29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여권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도록 규정됐고 12세 미만 어린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동법률의 시행으로 같은 달 29일부터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된다.
단, 2008년 6월29일 이전에 발급된 일반여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에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이 도입될 예정으로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기존에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등 실무협상이 마무리되는 12월쯤에는 무비자 미국여행(90일 이내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타 여권 대리신청, 유효기관 연장제도 폐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민원여권과(490-321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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