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우수상을 차지한 영등포구 세무과의 ‘국세는 환급받고 지방세는 체납’ 사례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에 착안, 구가 이들 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이는 지난 16일 구에서 열린 창의행정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우수사례에 대한 상호간 교류를 통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킬 경우 약 2000여억원의 체납액징수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함께 공유하여 상부상조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가 참가해 업무프로세스개선, 민원개선, 예산절감 등 다양한 분야의 창의행정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됐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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