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의회에 따르면 발의안은 서울시의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 장기전세주택 건립검토방안은 지역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입지적 특수성 및 지역주민·구민의 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며, 지역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구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의자는 박재범, 박인섭 의원 외 22인이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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