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의회에 따르면 2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영)를 열고 ‘제1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내달 5일 오전 11시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의하며 1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15건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달 열릴 제1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