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의 권리로 이름 붙여진 민원 미란다원칙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불만·이의제기 및 시정요구 권리, 공무원 비리 처벌 요구 권리 등 납세자인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명문화한 것이다.
담당공무원들은 반드시 민원인들에게 자신의 서명을 담아 이를 전달해야 하며, 특히 청문이나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영향이 큰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해야 한다.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응대 친절서비스 교육·평가도 강화된다.
민원업무 처리시 권위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시민고객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없도록 상황별 민원응대요령을 매뉴얼로 만들어 전 직원에게 교육, 친절 우수직원은 인사상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고객의 권리가 민원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민원이 처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6월 중 자치구 및 산하기관 전체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