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의회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0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도 처리한다.
제출된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4건이다. 또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승인안, 그리고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마포로4구역 제4-1구역)도 제출됐다.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4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구청장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14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이 처리된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11시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처리한다.
24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위원회별 활동이 있으며, 28일부터 29일까지는 휴회된다.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 7월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상임위원회별부의안건의결 등이 처리되고 폐회된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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