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기관은 시중은행, 농협, 새마을금고이며 8월부터 신용협동조합이 참여하면 사실상 서울시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조건은 업체당 융자한도액 5억원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4.5%대다. 이는 시에서 금융기관 대출금리 1.5~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금리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중 선택 가능하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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