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는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19일 보육시설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를 열어 현 보육시설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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