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송파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의원 윤리실천 규정의 일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의원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영리행위의 개연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된 것.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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