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일국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검찰(형사 2부)에 무고혐의로 기소된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가 주장한 CCTV 조작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지상익 부장검사)는 26일 김순희(사진) 기자측에서 진정한 CCTV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순희 기자는 무고혐의 2차 공판 당시 CCTV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송일국과 함께 현관으로 진입하는 당시 1분 가량 분량의 CCTV 촬영물이 불과 1~2초로 순식간에 지나가 정상적인 판독이 불가능하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편집됐다는 내용을 진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송일국과 김순희 기자의 폭행시비 당시 현장에 설치된 아파트 CCTV에 대해 정밀 영상판독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대해 송일국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CCTV 촬영물 정밀 영상 판독은 반가운 일이다”며 “송일국 역시 반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순희 기자가 CCTV 조작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촬영물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현상은 기계작동에 의한 점핑효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이어 “당시 조작의혹이 제기된 CCTV촬영물은 송일국 측이 검찰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검찰에서 직접 확보한 CCTV 촬영물이다”고 밝혔다.
한편 송일국측은 4차 공판 당시 김순희 기자 증인으로 법정에 선 사진기자 조모씨와 관련해 위증죄 고소여부를 검토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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