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생리할인제도는 여성이 생리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한달 이용권 구입시 요금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조규영 의원이 제출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한달 등록비 중 10%를 깎아주도록 명시했다.
2월 개정된 ‘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잠실운동장내 수영장 등 3개 시설에만 적용됐던 생리할인제도가 청소년수련관으로 확대되는 것.
의결된 개정안은 내달 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송파구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관악·광진·구로구 등이 시행 중이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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