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씨와 폭행당한 유모씨(73)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흉기로 위협했다는 것도 실제로 칼을 뽑아 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4월21일 오후 1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음식점 주인 유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승용차에 매단 채 달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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