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이는 1966년 미국 미란단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한 것으로, 공무원은 시민고객을 만날 때 ‘시민고객의 권리’가 기재된 권리문 또는 명함을 교부하고 친절하고 바르게 업무를 처리해야한다.
추진부서는 세무1, 2과 맑은환경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보건위생과 총 8개 부서다.
구는 시민고객 권리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명함을 제작하고 권리문 작성해 각 부서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서비스 헌장에 반영해 시민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시민고객의 권리는 ▲친절하고 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는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만약 공무원이 고의적 또는 특정분야 단속 시 고객권리를 미고지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한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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