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촉된 복지위원은 동별 2~3명으로 적십자봉사원 등 봉사정신이 투철한 총 53명의 지역주민이며, 3년 임기 중 복지대상자 권익보호, 선도 및 상담,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 복지시설·단체와의 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주민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 후 동 주민센터나 구청과의 연계를 통해 제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새로운 조례 제정과 더불어 복지위원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복지위원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복지위원은 2005년 9월 위촉된 이래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모니터 역할 등을 실시해 왔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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