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내달 25일부터 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0 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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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대리신청 불가… 직접신청등 홍보 강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오는 8월25일부터 전면적인 전자여권 발급에 나선다.

20일 구에 따르면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면 여권 발급자가 급증해 접수창구에 혼잡 등의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권발급신청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전자여권발급 대상은 신규여권발급대상자와 기존여권연장대상자가 해당되며, 전자여권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접수(대리신청 불가)해야 하며 미성년자도 접수가능(12 ~18세미만)하다.

신청은 여권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전자여권 교부는 대리인 수령시는 신청인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이 요구되며, 미성년자 수령시는 신청인의 신분증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우편수령도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지난 6월29일 이전 발급(유효기간 5년)받은 여권은 연장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여권과(02-2127-4687)로 문의.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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