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퇴학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3월1일부터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퇴학 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이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 사항을 청구인(학생 또는 학부모 등)과 피청구인(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재심 청구 사항에 대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퇴학 조치의 교육적 절차·방법 및 객관적 타당성을 근거로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됨으로써 학교에서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선도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퇴학으로 인한 중도 탈락 학생을 최소화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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