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월드시네마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05년 11월24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천국의 전쟁’를 ‘제한상영 가’등급으로 판정했다. 한정된 영화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월드시네마는 즉시 등급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과 제5항 등에 의거, 서울행정법원에 등급판결 취소를 요청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위헌성 여부를 정확히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넘겼고, 헌재도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3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실에서 판결이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연말 겨울여행 명소 추천](/news/data/20251228/p1160273383015143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성공버스’ 전국 확산](/news/data/20251223/p1160278654727371_7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