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합리적 자치법규 제정 온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2 1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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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부패영향평가 시스템 도입 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시스템을 도입,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제·개정하려는 자치법규 내용에 불합리한 요인이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지를 분석하고 사전에 개선함으로 잘못된 법규로 인해 부패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
따라서 11일부터 제·개정되는 자치법규는 입안부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가 끝난 뒤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법규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분석한 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한다.

조면구 감사담당관은 “이번 부패영향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제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구는 부패 없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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