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개정하려는 자치법규 내용에 불합리한 요인이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지를 분석하고 사전에 개선함으로 잘못된 법규로 인해 부패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
따라서 11일부터 제·개정되는 자치법규는 입안부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가 끝난 뒤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법규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분석한 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한다.
조면구 감사담당관은 “이번 부패영향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제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구는 부패 없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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