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전자여권 발급은 여권과 관련된 각종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출입국 관리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에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료일 이후 전자여권으로 교체하면 된다.
여권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여권발급 신청시 가족이나 여행사 등에서 대행해 오던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되고 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사진 1매, 수수료 5만5000원)을 신청해야 한다.
단, 18세 미만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모·형제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등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배우자, 부모, 형제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여권신청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급업무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고 지난 1일부터 야간여권민원창구도 개설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자여권의 도입은 그간 사회 문제시 됐던 여권위조 외에 각종 국제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출입국 관리업무도 한층 선진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며 “여권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초창기의 혼란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2289-8751)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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